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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8 2016노56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절도 범행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붙잡히자 피해 자로부터 빠져 나오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준강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335조에 규정된 준강도 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식당 카운터 쪽에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카운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던 아령을 하나 집어 들고 나가 서 카운터 불을 켜고 피고인에게 나오라 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나오고 제가 잡으려는 순간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고 있던 아령을 휘둘렀는데 피고인 머리에 맞았고, 피고인은 뒷문으로 도망갔습니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태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