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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노9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5 행과 제 16 행을 “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2.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