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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가단400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2002. 11. 2.자 각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판결금 채권임).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