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결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가 운영하는 피자가게인 ‘C’ D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5. 7. 08:00 B 소유의 E 오토바이(아래에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라 쓴다)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지나던 중 불법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외상성 뇌내출혈’,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 ‘연하장애’, ‘인지기능저하’,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5.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행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가 배달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인데 사업주인 B는 원고의 퇴근 시간이 늦은 관계로 업무를 마치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집까지 퇴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대신 원고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업주가 이를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교할 때 이 사건 오토바이를 G고등학교 인근 H 아파트에 주차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업무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시한 H 아파트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