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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5구단56147

요양불승인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가 운영하는 피자가게인 ‘C’ D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5. 7. 08:00 B 소유의 E 오토바이(아래에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라 쓴다)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지나던 중 불법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외상성 뇌내출혈’,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 ‘연하장애’, ‘인지기능저하’,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5.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행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가 배달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인데 사업주인 B는 원고의 퇴근 시간이 늦은 관계로 업무를 마치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집까지 퇴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대신 원고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업주가 이를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교할 때 이 사건 오토바이를 G고등학교 인근 H 아파트에 주차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업무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시한 H 아파트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