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10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0.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동 구청 범칙 자적 발보고서, 통고 처분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에서는 법정형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었던 점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개정되었다), 방치기간과 위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