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96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회사원으로 서로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8:3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05호 고가교 가기 전(구월동 방향에서 송도신도시 방향)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스파크 차량이 운행 중 갑자기 서행으로 인해 충돌할 뻔하여 경음기를 울린 후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옆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자신에게 일명 "뻑큐" 자세를 취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 E 아카디아 승용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에 정지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1/3가량 열려진 창문 틈으로 주먹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에 걸쳐 두드리고, 계속하여 창문에 침을 뱉는 등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5. 5.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15. 5. 20.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