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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62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12. 3.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현금 431,000원이 피해금액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