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3. 2. 20.경까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라오스 여성인 D 등 안마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침대에 눕힌 후 손바닥으로 얼굴, 발바닥, 손가락, 허리, 등부위 등을 지압하고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등 안마를 하고 1시간에 5만 원, 90분에 7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