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3. 2. 20.경까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라오스 여성인 D 등 안마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침대에 눕힌 후 손바닥으로 얼굴, 발바닥, 손가락, 허리, 등부위 등을 지압하고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등 안마를 하고 1시간에 5만 원, 90분에 7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