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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노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교환한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해당 영상 파일을 소지한 사람들이 이를 다시 89개 사이트에 유포한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향후 동영상이 재유포될 수도 있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16. 6. 18. 동종전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