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5가단123154

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5. 6. 16. 체결된 민간건설공사계약에 관하여 피고들이 2015. 8. 10.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6. 건축주인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지상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공사대금 415,58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보증금 62,337,000원, 선급금 41,558,000원, 착공일 2015. 6. 23., 준공일 2015. 11. 23.로 정하여 민간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1.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은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전액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시공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제2항은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거나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이 되지 않은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1항은 ‘도급인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기타 수급인이 동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9호)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수급인은 규준틀, 건축물의 기초 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