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17 2013가합202447

입회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에서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인 ‘블루버드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다.

나. 원고들의 회원권 취득 경위 1) 원고 A은 2008. 6. 13.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회원번호 F)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2009. 2. 6. 원고 A에게 4억 원의 입회금증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2) 원고 B는 2008. 6. 25.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회원번호 H)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2009. 3. 23. 원고 B에게 4억 원의 입회금증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3) 원고 C은 2007. 5.경 입회금 1억 1,000만 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일반회원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8. 7.경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우대일반회원(회원번호 I)이 되었다. 피고는 2008. 7. 22. 원고 C에게 1억 9,000만 원의 차입금증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4) 원고 D는 2007. 5.경 입회금 1억 1,000만 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일반회원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8. 6.경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우대일반회원(회원번호 J)이 되었다.

피고는 2008. 6. 9. 원고 D에게 1억 9,000만 원의 차입금증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5 원고 A, B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입회금증서에는 입회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입회금 반환일은 입회금 증서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반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으로 반환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C, D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차입금증서 하단에는'위 금액은 10년 거치 후 상환요청이 있을 경우 원리금 이율 연 0.3% 을 10년 분할상환하며 상환요청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