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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9 2012고단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83]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석산개발 회사인 D로부터 경주시 E에서 채취한 골재를 분쇄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하였으나 D이 기계가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본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D이 위 공사를 승계한 주식회사 함박이엔씨에게 기계가동비를 지급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화가 났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9. 07:20경 경주시 E 소재 D이 개발 중인 석산골취 채취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함박이엔씨가 공사 중인 골재 파쇄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회사 소유 덤프트럭 1대를 작업 중인 석쇄기 원석 투입구 앞에 주차하여 원석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직원이 위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동시키자 피고인의 소유 체어맨 승용차를 같은 장소에 주차하여 원석 투입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의 직원들이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자 피고인 스스로 원석 투입구에 들어가서 원석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재 파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9. 10: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함박이엔씨 직원인 피해자 F 등이 석쇄기 원석 투입구에 들어간 피고인을 끌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석 투입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삽날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639]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