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2:04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아차산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탄 택시의 문을 닫아주려던 위 C에게 “어, 경찰이 왔네, 씨발, 가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택시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C의 손 부위를 택시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