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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6 2019나507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강릉시 E건물 신축공사의 토공사 중 터파기 공사(이하 ‘터파기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1) D은 2015. 10. 2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과 위 신축공사의 토공사 중 흙막이 공사 및 가시설 설치공사(가시설 해체작업 포함, 이하 ‘흙막이 등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1,100만 원, 공사기간 2015. 10. 27.부터 2015. 11.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D은 2016. 1. 31. F과 흙막이 등 공사에 관하여 ‘F의 사정으로 공사포기를 함에 있어 정산금액 3,000만 원으로 정산 완료 및 공사를 포기하고 추후 원도급자인 D에서 제3자에게 잔여 공종을 발주함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 및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D은 2016. 4. 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흙막이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 공사기간 2016. 4. 10.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D로부터 직접 흙막이 등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2015. 10. 26. 공사대금을 1억 1,100만 원으로 정하여 F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공사대금에는 흙막이 등 공사를 위한 원고의 장비사용료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가 F 및 G 명의로 흙막이 등 공사를 시행하고 D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중 장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