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고단3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2. 20:40 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길에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신호 대기 중이 던 112 순찰차를 향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E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위 F을 향하여 낚시대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하는 같은 팀 소속 경위 G을 향하여 낚시대를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사본

1. 낚시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심신 미약( 행위자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8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피고인은 낚시대를 휘둘러 경찰관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 병 등의 정실질환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