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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157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원고의 권리 취득 (1)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9. 4. 14. B에게 대출금액 4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1. 4. 14.,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25%로 하여 대출하였는데, B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다.

(2)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B은 2010.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0. 5. 27. 접수 제5100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선임된 2013. 7. 1.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7. 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에는 B이 성실히 4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다가 4년이 지나 1억 원 상당의 채무만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