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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1 2016재고단11 (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2011. 7. 1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아파트 902호 C의 집 작은 방에서 C 와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4. 18.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ㆍ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ㆍ 255 ㆍ 411, 2013 헌바 139 ㆍ 161 ㆍ 267 ㆍ 276 ㆍ 342 ㆍ 365, 2014 헌바 53 ㆍ 464( 병합),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ㆍ 21, 2008 헌가 7 ㆍ 26, 2008 헌바 21 ㆍ 47(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