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5고단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6:00경 광주시 D 소재 (주)E 물류센터에서, 위 트럭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위 물류센터 정문 방면에서 위 물류센터 물류하차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전방의 물류하차장 앞에 있던 피해자 F(52세)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호흡마비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건경위 및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