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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11 2016가단66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29,401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단순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송달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