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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8도1818

무고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기간은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져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 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 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 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춘천 교도소에 수감 중에,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원주 교도소로 이감 가기 위하여 친누나 인 피고인 B에게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에 자신을 사기의 범죄사실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들여 2015. 11. 30. 경 ‘ 피고인 A가 2012. 10. 1.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아직 까지 갚지 않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