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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0069 | 양도 | 2015-04-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0069 (2015.04.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 8필지 합계 4,9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3.14. 이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9.23. 김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기타 필요경비OOO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2005.11.30. OOO세무서장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OOO

나.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8.10. 양도하고 2012.10.1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4.6.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계약금 OOO원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인수액 OOO원, 현금보관증상의 금액 OOO원(이하 “현금보관증금액”이라 한다)을 합한 OOO원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05.9.7.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계약시 지급받고,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잔금은 2005.10.12. 수수하고, 근저당권 설정 채무액 OOO원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양수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2005.9.23. 정리하면서 잔금 OOO원에 대하여 2005.10.12.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보관증을 받은 것이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양도가액 OOO원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계약금 OOO원은 확인하였으나, 양수인이 제시한 2005.9.22. OOO원, 2009.9.23. OOO원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은 관련 금융자료나 청구인의 영수증 또는 OOO원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처분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60% 이상 지가가 상승한 정황이 없으며, 청구인은 당시 OOO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동 토지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것이며, 이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아내의 불평, 청구인이 3급 장애인(1996년 등록)으로서 노동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4) 양수인은 계약금 OOO원과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원의 영수증을 요구하고,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다가 회수할 정도로 치밀한 사람임에도 구체적인 잔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OOO원임이 명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좌 송금액 OOO원과 현금보관증금액 등으로 확인된 OOO원이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탈루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시 계좌이체내역 등의 직접적 거래증빙인 금융증빙 등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2005.9.7. OOO원, 2005.9.9.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고, 중도금 및 잔금 등으로 2005.9.22. OOO원, 2005.9.23.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출금하였다는 출금내역 등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및 잔금 이외에 별도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사실로 볼 때 당초 계약서상 매매금액 OOO원에 현금보관증금액을 합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OOO원(계약금 OOO원 + 근저당설정 채무 인수액 OOO원 + 현금보관증금액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수인이 신고한 매입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주조사대상자로 하고 양수인을 관련인 조사자로 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OOO원이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과소신고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이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매매가액은 OOO원, 철원군청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양수인이 2005.9.7. OOO원, 2005.9.9. 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중도금 및 잔금 등으로 2005.9.22. OOO원, 2005.9.23. OOO원과 OOO원 총 OOO원을 출금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시 신고한 매매금액 OOO원 외에 청구인과 양수인이 공동작성한 현금보관증금액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하면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신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OOO원에 현금보관증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으로 양수인의OOO은행계좌 이체액 OOO원과 청구인의 자필영수증상 금액 OOO원의 합계액 OOO원이 계약금액, 2005.9.22.자 양수인의 OOO은행계좌 출금액 OOO원과 2005.9.23.자 농협계좌 출금액 OOO원 및 OOO원의 합계액 OOO원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내역임을 소명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5.9.2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OOO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에 양수인을 채무자,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5.9.23. 양수인의 OOO계좌에 OOO원이 대출연동으로 입금된 후 같은 날에OOO원과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5.9.23.자 부동산검인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25.)와 양수인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5.11.9.)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9.7.)를 제시하였고,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단서에는 융자금 OOO원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고,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 지불하며, 나머지 OOO원은 9월 9일 국민은행으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2005.1.1.~2005.12.31. 기간 동안 OOO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는 양수인이 2005.9.7. OOO원과 2005.9.9.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05.9.22.자 OOO원과 2005.9.23.자 OOO원 및 현금보관증금액 OOO원의 입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금 OOO원과 근저당권 설정 채무인수액 OOO원의 합계액 OOO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금보관증금액 OOO원만을 잔금으로 수령하여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대금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복지카드(1996.3.5. 장애인등록증)와 청구인 명의의 OOO 임야 46,800㎡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OOO원과 근저당권 설정 채무 인수액 OOO원 및 현금보관증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OOO원과 현금보관증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소명하면서 계약금 OOO원에 2005.9.22.자 OOO은행계좌 인출액 OOO원과 2005.9.23.자 OOO계좌 인출액 OOO 및 OOO원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2005.9.23.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2005.9.23. 양수인의 OOO계좌에 OOO원이 대출연동으로 입금된 후 같은 날OOO원과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원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사용되었고,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