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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01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D)로 입금될 금원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F에서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G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E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검찰청으로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구속이 될 상황인데 약식 기소로 해주겠다, 피해자 E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보호 계좌인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5:17경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2,1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11:14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상품명 : 장수돌침대 865,000원, 익월합산청구예정 문의 : I”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강남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마약 사건에도 연루가 되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 하니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5:48경 위 C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