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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4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1 서대문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독립문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97,7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사진, 목격 차량 승용차와 택시 동영상CD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진료확인서

1. 각 사실조회결과(서울적십자병원, E한의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