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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7 2020고단1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0: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 천역 방면에서 시민탑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3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부 골절 및 내외 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