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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나20303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5. 10. 덕성엠앤피 주식회사(이하 ‘덕성엠앤피’라 한다)로부터 평택시 C 외 11필지 토지와 그 지상 D회사 공장건물, 사원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위 매수건물에 관한 철거권한을 위임받았고, 이후 2015. 10. 30. 덕성엠앤피와 위 양해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양해각서와 매매계약을 통틀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공장건물 철거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위 매수건물 중 D회사 공장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이하 ‘1차 철거공사’라 한다

)를 주식회사 블루오션(이하 ‘블루오션’이라 한다

)에게 공사대금 10억 원에 도급주었다. 2) 블루오션은 피고의 동의하에 2015. 10. 20. 원고에게 1차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1차 철거계약’이라 한다). 이때 원고는 1차 철거계약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석면철거공사에 관하여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200만 원에 직접 도급받는다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 대표이사 E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5. 11. 30. 원고에게, 블루오션에 대한 1차 철거공사 대금 지급 시 원고의 기성금을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사원아파트 철거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1차 철거공사를 계기로 2015. 11. 13. 원고에게 위 매수건물 중 D회사 사원아파트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7억 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