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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120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9,583,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화공약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공급받기도 하는 거래처이다.

나. 원고의 전무이사이었던 C은 원고의 화공약품을 빼돌려 D이 운영하는 “E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하였고, E회사 명의로 피고에게 2016. 7. 15.부터 2016. 12. 31.까지 27,572,996원 상당의 화공약품이 납품되었다

(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납품에 대하여 E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2017. 4. 14.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33,254,832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7. 4. 14.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에 관하여 33,000,000원을 2017. 4. 28.부터 2018. 2. 28.까지 3,000,000원씩 11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33,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합계 8,468,240원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 7. 피고가 임차하여 운영 중인 공장을 원고가 양수하고 이와 관련한 자동차, 컨테이너, 지게차, 생수대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공장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을 2016. 6. 10. 및 2016. 7. 10. 각 12,000,000원씩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