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1. 인터넷 도박사이트 ‘G’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4. 12. 경 중국 대련 시에 있는 고향 친구 H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래픽 디자인 일을 배우고 있던 중 그곳을 찾아온 I로부터 “ 중국 생활이 힘들지 않냐,
내가 스포츠 토토 일을 하고 있는데, 매달 250만 원씩 줄 테니까 함께 일을 하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5. 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국에서 하는 일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그의 안내에 따라 홍 콩을 거쳐 중국 심천을 찾아가 그 곳에서 만난 성불상 J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일을 하는데, 직원으로 일하면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G’ 운영 조직은, I가 수원시, 중국 대련 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모집, 총판 관리, 서버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직원 월급 지급, 수입금 정산 등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K과 H 등은 도박사이트 프로 그 램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L, M 등은 ‘ 네 임드’ 등 게임 사이트 채팅 창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관리하는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하였고, N, O 등은 콜 센터를 총괄, 관리하면서 중국 대련에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행위자들의 전화 상담에 응대하며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의 결과 발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다음 그 정 산 결과를 I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N 등의 지시를 피고인 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