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39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실제 운영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 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송파구 E 건물, 5 층에 있는 F 단체 사무실에서 증차가 허용된 현금 수송용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금지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가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국토 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1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허가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국토 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불법 대 폐차차량 목록 [2009 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공급기준( 국토해 양부 고시 제 2008-782 호 )에 의하면 2009. 1. 1.부터 현금 수송용 차량에 대하여 증차를 허용하고, 차량 등록 시기에 따른 증차 여부의 구별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부칙 제 5 조( 법률 제 7100호, 2004. 1. 20. )에 의하면 종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은 증차가 허용되는 공급제한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수사업에 이용할 차량을 교체한 것은 차량의 대 폐차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3조 제 3 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만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