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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4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8:40경 양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이자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의 동생과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 직경 약 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 2회, 팔꿈치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주)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및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수단방법에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2005년에 특수폭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