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6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19:49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에게 “씨발, 왜 쓰레기를 버리냐.” 등의 욕설을 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9. 20:16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영업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F이 어깨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잡아채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