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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9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2014. 6. 3. 23:00경 피해 차량을 주차시킨 후 2014. 6. 5.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는 주차시마다 피해 차량에 긁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 차량의 뒷면과 주차장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피해 차량 뒷면을 왼손을 내린 상태에서 지나갔다가(CCTV 영상이 수록된 CD CH4 03:34 - 03:36), 다시 위 공간의 피해 차량 트렁크에 왼손을 댄 상태에서 지나간(CH4 04:48 - 04:50) 점, ③ 피고인 이외에 피해 차량의 뒷면과 주차장 벽 사이를 지나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분 사이에 주차된 피해 차량의 뒷면과 주차장 벽 사이를 2회에 걸쳐 지나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경과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2014. 7. 30. 제출한 피고인의 탄원서에서 비로소 피해 차량의 뒷면을 통해 주차기둥 바로 옆 부분의 주차 공간을 확인해 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단 피해 차량 주변을 확인하여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동일한 동선으로 피해 차량 주변을 다시 지나가며 주차공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② CCTV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