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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11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 19: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뒤편에서 술에 취해 차도를 걸어가던 중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9 세) 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전석 유리를 주먹으로 치며 시비를 건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옆 건물로 도주하였다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뒤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아이 폰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수리비 4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보고),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