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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12 2012고합15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4.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1.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 운영의 “F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식당을 혼자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다량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드빚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 소지의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7. 오후경 미리 장갑 2켤레, 테이프 및 과도 등을 구입하여 같은 날 18:2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김치를 갖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을 미리 준비하여 둔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가 김치를 가져다주기 위하여 다가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준비한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다친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 비스듬히 눕혀 놓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눌러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발과 손, 얼굴을 결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불자문양 펜던트가 달려 있는 18K 금목걸이 1개(1냥),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무늬가 없는 18K 금팔찌 1개(1냥),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삼선 금반지 1개(3돈 반)와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등 합계 4,370,000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