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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98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① 피고인이 운영한 영어캠프는 D대학교 시설 내의 E에서 위 대학교의 설치목적 등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학원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4호 가목에 규정된 ‘학교 등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 교습소가 아니다. ② 위 영어캠프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인성ㆍ통합 교육일정을 실시하였으므로 단지 입시나 학교 교과과목 대비를 위한 과외교습이 아니고, 위 영어캠프의 수강자들이 학원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학습자’라고 볼 수도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대학교 내 E과 기숙사 등을 임차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주~4주간의 영어체험 캠프를 열고 학생 1인당 198만원~376만원을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② D대학교는 피고인에게 장소만 임대하였을 뿐이고(피고인이 D대학교 국제어학원으로부터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는 ‘국제어학원 통학형 영어캠프’와는 별개의 계약임), 프로그램 기획, 강사 섭외 등의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피고인이 주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기숙캠프의 형태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영어캠프를 운영하였는데 주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영어단어 테스트, 영어일기, 영어 토론, 발음 교정 등 영어와 관련된 지식의 교습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영어캠프가 D대학교로부터 임차한 대학 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영어캠프의 운영 형태, 교육 대상, 교육 목적 등에 비추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설치목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