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시 절도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2. 10. 7. 21:30경 서울 중랑구 G 지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주점’에 간 사실도 없고, 따라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