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초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미리 가계수표를 발행해 주면 필요한 타이어를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2017. 12. 6.경 D에서 500만 원 권 가계수표 2장 1. 수표번호: E, 지급일: 2018. 5. 30.,

2. 수표번호: F, 지급일: 2018. 3. 30.)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가계수표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가계수표를 받더라도 C에게 타이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가계수표 2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일대에서 C에게 전화로 "타이어 판매업자가 타이어를 싸게 팔고 있으니, 56만 원을 송금해주면 12R타이어 2개를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 로 56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돈을 받더라도 C에게 타이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5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