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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누67485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허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경부터 이 사건 해지일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에 의한 명의수탁자 및 사업위탁자의 지위는 동주운수에서 주식회사 백두물류, 해밀종합상운 주식회사를 거쳐 코지템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의 요건, 즉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등록제를 채택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4. 4. 21. 건설교통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로 5대 이상의 차량 보유를 요구하였는데, 개정 화물자동차법제3조 제1항에서 기존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