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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2390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10.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