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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7나119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6.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9. 원고 명의의 위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7,973,44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후인 2011. 8. 11.부터 2015. 11. 6.경까지 합계 35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0. 5. 24.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자신이 납부할테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도 자신이 납부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부득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위 부가가치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이자로 매월 10만 원(연 15%)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11. 6. 이후부터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원금(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 변제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 7,973,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C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은 원고이다.

원고는 2009년 말경 피고에게 ‘신용보증재단의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에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