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0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 ㆍ 조직적 ㆍ 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 센터 뿐 아니라, 모집 책, 대면 책, 송금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면 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공문서를 사용하여 금원을 직접 편취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상당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액을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배분 받은 범죄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