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52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피해금이 약 7,6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