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소11149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본1873호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 있던 별지 1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C과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이 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판매를 위탁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이륜자동차제작증 또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는 모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소유에 해당하여,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터잡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소유인 별지 1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제3자의 이의사유는 권리발생사실로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주식회사 썬로드트레이딩은 2013. 12. 11. C과 위탁판매계약서를, 선정자 주식회사 케이모토컴퍼니는 2014. 3. 3. C과 위탁계약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3. 12. 26. 비로소 서울 종로구 D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C은 위 유체동산압류집행 당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의 위탁판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거나 주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