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 D에 대한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범죄 혐의> 종업원 D이 2018. 8. 22. 06: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양주 및 맥주, 안주 등을 합계 480,0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수사결과> 종업원 D은 이 사건 청소년이 처음부터 출입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것이고, 외모도 팔에 문신을 하고 있고 덩치가 커서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이 사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하여 일부 부인한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당연히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업주로부터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말라고 교육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진술한다.
<불기소 이유> 종업원 D은 처음에 청소년이 아닌 F 등 3명(이하 ‘이 사건 손님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와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다가 그중 1명이 먼저 갔고 나중에 이 사건 청소년이 몰래 들어와 기존에 있던 2명과 합석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청소년이 들어온 이후로는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 부인함 이 사건 손님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1명이 먼저 갔고 계산을 위하여 F의 지갑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청소년을 종업원 D 몰래 잠깐 이 사건 유흥주점에 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