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 차량 리어펜더 판금 등 수리비 시가 226,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64쪽)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