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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73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범행

가. 1차 명예훼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B은 2010. 초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 E이 근무하는 대전 중구 F빌딩 4층에 있는 G지점 사무실로 찾아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년이 내 남편과 바람 피지 않았냐”, “이년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니년이 H 개새끼랑 바람 폈잖아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차 명예훼손 피고인은 B과 전항 기재와 같은 일자로부터 하루 내지 며칠 후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위와 같은 G지점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러 왔다. 사과할 테니까 당신은 내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그런 친분관계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도 이년이 내 남편과 바람 피고 다닌다. 이년 때문에 내 가정이 파괴가 됐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니년이 개새끼랑 바람 폈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주거침입 범행 피고인 A과 그녀의 아들인 피고인 C은, H이 피고인 A을 상대로 벌인 이혼소송에서 2012. 3. 15.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2012. 4. 29. 20:30경 대전 중구 I건물 305동 8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