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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1 2013가합10680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2009. 1. 21.자 1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가) 원고는 2009. 1. 21.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B가 출자하여 50%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의 지분 20%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다만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 이자는 연 7.2%로 정하되, 이자 지급은 피고들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여 원고가 사용하고, 피고 B 또는 F 명의로 리스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나) 위 자동차의 리스기간은 2009. 3. 1.부터 2012. 3. 31.까지였고, 리스료는 월 1,800,000원이었는바, 피고 B는 위 리스기간 동안 리스료를 부담함으로써 위 대여금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리스기간 종료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이 사건 2014.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2009. 6. 2. 및 같은 해 11. 25.자 합계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가) 원고는 2009. 6. 2. 피고 C으로부터 D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이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8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F을 통하여 주식회사 필모아(이하 ‘필모아’라 한다)에 의류를 판매하였고, 피고 C은 필모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전해주는 업무를 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