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0 2017가단4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