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590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봉천동 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개설한 ㈜F 명의의 G 계좌( 계좌번호 : H) 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I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경 I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150~200 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F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그 단 말기를 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J은 효소 등 도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F 의 대표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 인은 위 회사의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투자금 수령 및 사은 품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K은 위 회사의 이사라는 직책으로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J, K은 위 회사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위 회사 신용카드 단말기에 투자자들의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그 매출금액을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K은 함께, 2015. 7. 9. 경 서울 관악구 L 빌딩 3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자 자가 투자금 39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M 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 N)를 ㈜F 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