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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노34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전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값 등의 외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