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4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4. 12: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샐러드 등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샐러드 바 주문서
1. 판시 전과: 판결 문 및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